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교의 자유 (문단 편집) === 신앙 실행의 자유 === 신앙 실행의 자유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. * 종교의식의 자유 * 포교의 자유(종교선전의 자유) * 종교교육의 자유 *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상술한 신앙의 자유만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, 헌법은 이와 같이 개인의 신앙을 직접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. * '''종교의식의 자유'''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실현하는 자유. [[예배]], [[미사]], 예불, 독경이나 기도, 행진이나 [[삼보일배]], 타종행사 등 모든 종교적 의례 또는 축전행사를 하는 자유이다. 관련 사례로는, 어느 구치소에서 무죄로 추정되는 미결수에게만 구치소 내 종교행사의 참여를 금지했던 구치소장의 조치가 바로 이것을 침해한다는 판례가 있다.[* 헌재결 2011.12.29. 2009 헌마 527] * '''포교의 자유''' 즉 종교선전의 자유. 더 길게 말하자면, 개인의 종교적 확신'''([[무신론]] 포함)'''을 타인에게 선전하여 그 개인의 신앙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. [[노방전도|길거리 전도]]나 포교활동이 [[대한민국]]에서 가능한 이유이다. 게다가 여기에는 교리논박을 통해 타 종교를 비판하거나, 타 종교의 신자를 개종시키는 자유까지도 포함되어 있다. 또한,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이나 모금운동 역시 포교의 자유에 속한다. 그러나 강제력을 갖는 공권력과 결부된 포교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으며, 이는 국립/[[공립학교]] 교사나 [[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|군 상관]]이 그들의 지위를 근거로 학생이나 휘하 부하들에게 포교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. 이와 더불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포교행사에 제공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. * '''종교교육의 자유''' 흔히 [[미션스쿨]]을 떠올리기 쉽지만, 좀 더 넓은 범주를 다룬다. 가정과 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이다.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, 헌법학자 허영은 학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제도하에서 획일적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신앙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.(허영, p.424) 그 외에도 가정에서 [[모태신앙|부모의 종교관에 입각하여 자녀에게 종교교육을 하는 것]]은 자녀의 신앙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. 이와 관련하여 [[독일]]의 경우 관련법률[* Gesetz ueber die religioese Kindererziehung] 5조에 따라, 만 14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에게만 신앙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. * '''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''' 같은 신앙과 종교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종교적 목적의 단체를 조직, 종교행사를 위한 모임을 가질 자유를 말한다. 이것은 [[대한민국 헌법]] 21조 1항의 일반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는 달리 다소간 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21조 1항에서 보장하는 부분은 종교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여기에도 동일하게 보장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